조합원은 호구가 아니다
한 달 전에 익산농협북일지점 대출계직원은 내가 설정자로 된 부동산근저당설정해지를 농협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난 오늘 농협에 간 김에 그 직원한테 결과를 문의했던바 ‘해지 됐을 테니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농협서 해지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해지통보를 해 주지 않느냐? 는 나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데야 할말이 없었다. 공공기관들끼리 어떤 사안을 의뢰하여 성사시키면서 결과를 서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이 난 수긍이 안됐지만 함구해야 했다.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은 한 달 전에도 있었기에 말이다.
내가 근저당권설정자로 된 부동산근저당권설정이 수년째 해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아까의 그 직원에게 까닭을 문의했던바 내가 설정해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였다는 거였다.
그동안 난 농협 누구로부터도 해지비용 내지 설정비용 청구도 받은바 없었고, 애초에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됐던 ‘마이너스통장 만들기’란 것도 비용부담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면 신청도 안했다.
사실 난 마이너스통장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진 안했으나 있으면 필요할 때가 있겠다 싶어 농협직원의 권유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 했던 것이다.
통장을 받고도 난 별로 사용하질 않고 있다가 자연 시한부 효력상실로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걸 여태껏 해지를 시키지 않고 비용(4만원쯤된다 했다)을 내게 전가시키려는 농협의 꼼수를 용납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던바 해지를 해 주겠다고 했던 사안 이였다.
지난 4월 25일,(계약당시 복사본도 내겐 주지 안했었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류를 카피하여 보니 계약서란 것도(분명 내가 서명하긴 했다) 엉터리였다.
계약서 조문 ‘제11조 특약사항’을 계약당시 내게 숙지시키고, 사인할 란에 나의 서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어찌 됐는지 농협직원이 서명한 사기문서였고, 그걸 추궁하자 지점장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며 얼렁뚱땅 뭉갠 채 해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오만 아님 똥배짱이 분노에 앞서 슬퍼 난 자릴 박차고 나왔었다.
근데 이틀 후 오전9시 반쯤 해지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해왔던 황당한 사안이기에 오늘 직원의 무성의한 대답도 그러려니 하고삭혀 들을 수가 있었던 게다.
사실 그들은 작년 대법원의 판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선고. 2008두 23184판결)”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수작에 가증스런 분노가 나는 것이다.
도대체 농협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등을 쳐 자기네들 배를 채우려 악발 쓰는 건 아닌지 갸우뚱하게 한다.
농협중앙회의 한심한 운영상태가 문제가 돼 질책 당하자 집행부는 너절한 사과를한지가 엊그젠데 한낱구두선 이였던가?
최 일선의 창구직원에서지점장까지 조합원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보며 작금의 전산장애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 이였던 추태를 생각을 해본다.
조합원은 호구가 아니다. 주인이다. 농협이 사는 길은 조합원을 섬기며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공생의 자세일 것이다
201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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