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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귀촌일기

상 받아야할 공복들?

상 받아야할 공무원?

          <창고뒤 비닐아래 스래트를 적재했다>

오늘은 우리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점심은 외식을 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하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요란했다. 영광 조성현(송림건축)사장이, 연이어 조성식사장(케이엔피 설계사무소)의 전화였다. 윤옥식가족들이 군청에 몰려와 진정을 하는 통에 담당직원들이 신축현장에 도착하여 설왕설래한다는 거였다. 성토작업 때 폐 헛간 멸실하면서 지붕의 스레트를 불법 매립시켰다고, 또 설계도면 보다 서쪽으로 1m쯤 기소를 옮겼다고 시비를 걸어와 그 점은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스레트폐기 문제는 어찌됐냐? 는 거였다. 스레트는 길가 창고 뒤에 적재해놓았다고 알려 주었다. 스레트는 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또 그 창고도 멸실시 나오게 되는 스레트를 합쳐 폐기하러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쌓아놓았던 것이다.

그 장소 외에 또 다른 곳에 매립시켰다고 윤옥식가족들이 음해하며 파내야한다고 떼거리진정을 하는 모양이었다. 범법행위는 마땅히 고발(진정)해야 하고 바루어져야 한다. 허나 적법한 걸 잘못 된 예측이나 감만으로 민원을 야기 시켜 바쁜 공무원들을 들볶아 현장까지 출동케 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민원을 나 몰라라 할 순 없는 공복들이니 말이다.

매몰시켰다고 생떼쓰는 윤옥식에게 출동한 직원은 그 실체를 보여주면 조치하겠다고 했단다. 따라서 이제부턴 매몰시킨 스래트발굴작업을 하겠다고 윤옥식은 버티고 공사는 중단해야 할 판이다. 물론 음해성 공사방해로 야기 된 손해배상은 윤옥식이 지겠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법'이라 애간장 녹는 놈은 나다.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현장답사를 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는 말할 수가 없으리라. 해서 말인데 민원접수 시 증빙서류나 현장사진(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어 가능하다)을 첨부시키면 무분별한 민원도 걸러낼 수가 있고, 그 자료로 일차적인 심사를 하면 현장출동부터 하는 낭비는 좀 줄일 테다. 더는 무분별한 민원야기 자에겐 응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미린다법칙 선언’처럼 민원접수 시 고지하면 음해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바쁜 공복들이 생떼민원 땜에 정작 할 일은 뒷전으로 밀리면 결국은 우리들의 손해다.

오후엔 스레트폐기물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안일한 지시(?)를 받고 여간 씁쓸했다. 다음주까지 스레트를 창고 뒤에서 꺼내어 보이는 곳에 싸놓고 전화를 해주면 자기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단다. 폐기물이 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함인가? 나중에 어영부영 매립시킬까봐 노파심 땜인가? 장소 (친절하게도 사진 찍어 내 휴대폰에 전송해줬다)확인했으니 준공검사 때 검사하면 될 걸 이중삼중으로 일을 만들어 낭비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이 아닌 오직 자기편의주의에 찌든, 일방적인 지시를 해야 말빨도 서고 권위도 세우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한심했다. 공사판 스레트폐기물 처리시한을 정한 성문법이라도 존재한다면 몰라도, 아니 그렇담 꺼내서 언제까지 버리라고 하면 될 것이다.

실컷 합의하여 일 시작 후에 가족들 시켜 뒤통수 처대는 윤옥식공무원, 이것저것 지시하며 일 벌려 주민 괴롭히는 공무원이 상존하는 한 영광군은 결코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도 탄력을 받지 못할 테다.

상경하며 뱉은 강양원 전직 교감의 ‘실망했다'는 탄식을 우리 모두 되새김질해야 함이다.

201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