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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귀촌일기

훼방꾼 공무원 따라 춤추는 공복

훼방꾼 공무원 따라 춤추는 공복(公僕)

오늘 영광군청 환경과 직원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061-350-5379)가 왔다. 폐스래트를 밖으로 꺼내놨느냐?고 물었다. 집터정지작업 시 창고 뒤편에 모아뒀던 폐스래트를 금주까지 밖으로 꺼내놓으라고 지난주(11일)에 요청을 해와서 ‘예’라고 내가 약속한 탓에 확인하는 품새였다.

그래 지난 주말(14일) 고향에 가서 조 사장(건축업자)께 포크래인작업 때 창고 뒤 폐스래트를 꺼내놓으라고 부탁하여 약속한 상태지만 난 슬그머니 부아가 났다.

폐스래트를 매몰시키지 않았단 걸 확인했음 됐지 그걸 이리저리 옮기라고 할 하등의 이유나 권한도 없지 싶어 그분의 책임 추궁에 반론을 폈다. 폐스래트를 은폐시켰다는 민원이 잘 못된 음해성이라는 걸 확인한 이상 그걸 언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페기처리 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보다 시급한 일은 민원인이 사진찍어 제출했다는 또 다른 매몰장소에서 폐스래트를 발굴하는 일이다. 불특정장소로 밖에 모르고 있는 나로썬 발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조사장께 요구하여 올스톱상태다. 

민원인이 폐스래트를 옮기라고 요구해서, 그래서 옮겨야한다 주장하는 그분이 난 심히 못마땅한 거였다. 이 세상에서 집짓는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자기와는 무관한대 이리저리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며, 그걸 민원이라고 동조해 상대방주민을 성가시게 하는 공무원의 공복으로써의 자질문제가 의구심을 들게 해서였다.

폐스래트는 민원인(윤옥식우체국집배원)이 사용했던 폐헛간에서 나온 건데 집짓는 걸 훼방 놀 속셈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덩달아 춤추는 그분은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다.

신축공사를 하다보면 쓰레기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게 발생하여 폐기하기까지의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졌다면 그걸 고지하고 차후 확인 하는 게 공복의 임무일터. 동시에 그분이 쓰레기처리기간을 명시한 법령이 있다고 해 나는 그 법조항을 메시나 서신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분은 흔쾌히 대답했다. 나는 그 법령에 위배하지 않으면 되는 게다.

만약 폐기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물 준공 때 검사를 보류한다던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민원건으로 무작정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하는 제반문제나 손해는 민원인 내지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서가 책임질 일이다.

신축공사 시작한지 겨우 2주짼데 쓰레기를 이리 놔라 저리 놔라하는 건 공무원의 월권도 아닌 푼수짓이다. 자기가 사용했던 헛간을 멸실(군청에 신고도 민원인이 했다)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문제를 가족들 시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공무원과, 그 꼼수에 덩달아 북`장고 치는 공복이 있는 한 영광군지자체의 인구늘리기 행정이 귀농·촌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붙잡을지 뻔하다.

만에 하나  꼼수로 주민 골탕먹이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려드는 공무원님이 있담 빨리 옷 벗어야 본인과 사회를 위해서도 이바지 함이다.

201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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